윤석열 직무배제 취소될까..서울행정법원서 30일 심문

정희영,홍혜진 2020. 11.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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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尹 갈등 격화 ◆

일선 평검사부터 고·지검장은 물론 전직 검사장들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27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확인과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며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불법 사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문제는 징계, 수사와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정희영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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