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사들 사찰 당연시 충격"..尹 "직권남용 성립안돼" 반발

정희영 2020. 11.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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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尹직무배제' 심문
秋, 윤석열징계 예정대로 진행
현직검사 "법무부도 성향조사"
尹 "법관 인사후 일회성 조사"
전직 검사장 34명 공동성명
'秋직속' 검찰국 평검사도 반발

◆ 秋·尹 갈등 격화 ◆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이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부당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윤 총장이 지난 26일 공개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문건은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되며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직 검사들은 반발을 이어갔다. 검찰 내부망에는 법무부도 과거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인의 성향 등을 분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추 장관은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불가피했다며 '마이웨이'를 이어갔다. 먼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총장이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문건 작성이 통상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그동안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관 인사에 따라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문건 작성 시점은 지난 2월 말이며, 법관 인사 이후 참고를 위해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고검 공판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어 특성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판사 불법 사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 공판업무 관련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상 대검에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어서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직 검사 반발도 이어졌다. 이날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며 입장을 냈다. 이날 추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지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국 18개 지검에서 모두 평검사들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전 검사장급 간부 34명은 "위법 부당한 조치가 검찰 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법무부가 ISD 중재인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로펌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2013년 2월 보도를 인용했다. 이 보도에서 법무부는 "중재인 선정은 ISD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쳐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ISD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측 중재인을 선정하기 위해 미리 후보군을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 국내 형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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