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위 기각했던 판사, '尹집행정지' 소송 맡는다

홍혜진 2020. 11.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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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가처분신청 인용땐
징계위 열기前 총장 복귀

◆ 秋·尹 갈등 격화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명령 이후 '집행정지'와 '징계 결의'를 두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0일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첫 승부처인 법원에서 법무부의 징계 결의 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판장은 과거 서울시의 보수단체 집회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배당은 전산상에서 무작위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를 열고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르면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행정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건인 만큼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2일 법무부 징계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해 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보다 빠른 다음달 초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게 된 행정4부는 지난 10월 보수단체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가운데 하나다. 당시 행정4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청을 기각해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이 유지됐다. 조미연 부장판사(52·사번연수원 27기)는 광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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