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사 징벌적 손배 추진.."출판·방송도 상행위로 봐야"
27일 공청회에 참석한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연히 언론사에도 적용된다"며 "회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출판·방송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질의 형식을 통해 "신문·방송으로 광고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로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국기자협회·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최근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지난 6일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최진웅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반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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