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양현석 1심 벌금 1500만원

김형주 2020. 11.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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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벌금 더 때린 법원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사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은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 모씨(37), 이 모씨(41)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금 모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방문해 20여 차례에 걸쳐 바카라·블랙잭 등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4년여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 합계가 4억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도박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금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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