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노조 "방통위 재승인 결정, MBN 개혁 출발점..류호길 대표 사퇴하라"

조소영 기자 2020. 11.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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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 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MBN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위기의 끝이 아니라 MBN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직후 '엄격한 재승인 조건들은 MBN 개혁의 출발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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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부담,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돼"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매일방송(MBN) 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MBN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위기의 끝이 아니라 MBN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MBN 개혁을 위해선 류호길 MBN 대표이사가 하루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직후 '엄격한 재승인 조건들은 MBN 개혁의 출발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에 예상대로 엄격한 조건과 권고사항들을 부과했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하되 공모제를 시행해 선임하라는 것과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포함시키라는 것은 노조에서 그간 주장해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대표이사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는 사측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로써 지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작된 MBN 위기의 1단계가 끝난 셈이지만, 곧이어 '전면 영업정지 6개월'(행정처분) 파고를 넘기 위한 2, 3단계의 위기가 이어지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경영개선과 인적쇄신만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언론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류 대표의 사퇴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전 사장, 류 대표 등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들 중 회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물이 바로 류 대표"라고 꼬집었다.

앞서 류 대표는 MBN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로 이 부회장, 장 전 사장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10월30일 방통위는 이러한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MBN에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처분 유예기간 6개월 부여)를 의결했었다.

노조는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5일 MBN 노사합의 합의문에는 보도국장 신임 투표제 실시를 비롯해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가 시행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대표가 경영진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MBN 구성원인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와 고용도 지켜져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며 "사측은 뼈를 깎는 개혁으로 MBN을 정상화하는 대장정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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