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노조 "조건부 재승인, 위기의 끝이 아닌 개혁의 시작"

김고은 기자 2020. 11.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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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경영 투명성 등과 관련한 17가지 조건을 걸어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자 MBN노조가 "엄격한 재승인 조건들은 MBN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그 첫 단계로 류호길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재승인은 위기의 끝이 아닌 MBN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류호길 대표이사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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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성명..류호길 대표이사 사퇴 및 공모 통해 외부 인사 사장 선임 등 주장
MBN(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경영 투명성 등과 관련한 17가지 조건을 걸어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자 MBN노조가 “엄격한 재승인 조건들은 MBN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그 첫 단계로 류호길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재승인은 위기의 끝이 아닌 MBN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류호길 대표이사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MBN지부는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전 사장, 류호길 대표 등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들 중 회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물이 바로 류 대표”라며 “어서 거취를 정리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 재승인 조건의 하나로 대표이사는 공모제도를 통해 방송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MBN지부는 “신임 사장은 방통위가 권고한 대로 개혁성과 방송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서둘러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비상경영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노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MBN 노사는 지난 25일 보도국장 신임 투표 실시 등에 관한 합의서에서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시행되더라도 현 임금수준과 복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MBN지부는 또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와 고용도 지켜져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앞으로도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엄격히 할 것”이라며 “사측도 뼈를 깎는 개혁으로 MBN을 정상화하는 대장정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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