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지시 위반' 광진구 혜민병원 불기소의견 송치

장우리 2020. 11.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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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광진구 혜민병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진구청은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하도록 지시했으나 병원 측이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켰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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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병원,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비상 지난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자양동 혜민병원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광진구 혜민병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혜민병원에서는 지난 8월 31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나흘 만에 1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광진구청은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하도록 지시했으나 병원 측이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켰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퇴근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지시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서울시 역학조사관 역시 '증상 없는 사람은 퇴근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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