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강화..'100인 이상→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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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10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10인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 전 지역에서는 28일 0시부터 별도의 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열 수 없으며, 이 명령을 어기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는다.
앞서 용인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자 지난달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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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0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10인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 전 지역에서는 28일 0시부터 별도의 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열 수 없으며, 이 명령을 어기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는다.
앞서 용인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자 지난달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7월 22일부터는 용인시청사와 처인·수지·기흥구청사 일원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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