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추진

천정인 2020. 11.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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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가 야생동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볼 경우 피해를 일부 보상을 해주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윤정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서구 주민이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보면 피해액을 산출해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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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출몰(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야생동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볼 경우 피해를 일부 보상을 해주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윤정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서구 주민이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보면 피해액을 산출해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액은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한 금액이다.

또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아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관련 조례가 없어 보상이 어려웠다"며 "피해민들이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받고 추후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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