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 논란'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위' 전날 열린다

2020. 11.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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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하자 그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팩스로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한 외부 감찰위원은 "지금까지는 징계위 전에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왔는데 왜 갑자기 감찰위원회를 무력화하는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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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외부 감찰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전날이기도 합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하자 그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팩스로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 감찰위원회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한 외부 감찰위원은 "지금까지는 징계위 전에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왔는데 왜 갑자기 감찰위원회를 무력화하는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감찰위원회의 논의 사항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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