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기준점수 미달에도 3년 조건부 재승인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2020. 11.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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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MBN에 대해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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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MBN에 대해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1천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10월 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방송 전부 중지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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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holysea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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