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억 불법투자 유치' 이철, 항소심 선고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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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수백억원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표 혐의에 대해서만 다음달(12월) 15일 분리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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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 선고하기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표 혐의에 대해서만 다음달(12월) 15일 분리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구치소는 지난 24일 구치소 직원 가족과 25일 직원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구속 피고인의 출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남부지법에 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이 전 대표와 신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진행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 결과를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B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619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회사가 보유하던 약 1천억원 규모 신라젠 주식을 일반인에게 당국 인가 없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이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약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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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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