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단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기업성장 억제..법 개정 필요"

정윤주 2020. 11. 27.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화학 단체들은 27일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관리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을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화학관련 학술단체들은 이날 온라인으로 '소재·화학산업을 살려줄 화평법·화관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내 화학 단체들은 27일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관리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을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화학관련 학술단체들은 이날 온라인으로 '소재·화학산업을 살려줄 화평법·화관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법 모두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소량 화학물질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기업 성장을 억제한다"며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를 평가해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제도·인력 확보가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안전은 시설·기술·투자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고 환경부에 정보를 등록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을 신뢰하는 입장에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화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 아파트 매입 놓고 다투던 남편, 아내 살해 후 투신
☞ "미수에 그친 B군 더 괘씸" 성폭행 피해소녀 오빠의 분노
☞ 여성 성전환 유명 인플루언서, 남성 유치장 수감 논란
☞ 술 마시고 18층 아파트서 추락한 30대 목숨 구한 사연
☞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1천600만원 받아…어떻게?
☞ '성추행 송사'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용의자도 음독사망
☞ "히잡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 활동 중단한 슈퍼모델
☞ 마스크 정상 착용 요구에 발끈 공무원 2명 직위해제
☞ "김정은, 환율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 "신이 내려온 듯 마라도나에 기립박수" 히딩크의 추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