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조건부 재승인에 노조 "위기 끝 아닌 개혁 출발점"

이정현 2020. 11.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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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 노조)는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데 대해 "위기의 끝이 아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MBN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행정처분으로부터 시작된 MBN 위기의 1단계가 끝난 셈이지만 곧이어 '전면 영업정지 6개월'의 파고를 넘기 위한 2단계, 3단계의 위기가 이어지리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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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표이사 사퇴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촉구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대해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MBN 모습.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 노조)는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데 대해 "위기의 끝이 아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MBN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행정처분으로부터 시작된 MBN 위기의 1단계가 끝난 셈이지만 곧이어 '전면 영업정지 6개월'의 파고를 넘기 위한 2단계, 3단계의 위기가 이어지리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N은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으나 청문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받은 6개월 방송 중지 징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최대 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송가 안팎에서 6개월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MBN이 결국 소송전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MBN 노조는 특히 방통위가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하되 공모제를 시행해 선임하라고 한 데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반영된 것"이라며 "류호길 대표이사 사퇴가 시급하며, 서둘러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조와 협력하는 비상경영기구 발족 등을 강조했다.

한편, MBN은 이날 조건부 재승인 결과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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