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주빈 40년형'에 "박사방 단죄, 끝 아닌 시작이 돼야"

이재길 2020. 11. 27.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제2 제3의 n번방 발본색원하고 성범죄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제2 제3의 n번방 발본색원하고 성범죄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고, 피해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던 경악할만한 범죄”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날로 확산돼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범죄 전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하고,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해 불법 촬영물로 인한 모든 불법적 이익은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해외의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기만 하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봤던 정치권과 법원이 이전의 관성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n번방은 정치권의 게으름과 무관심함, 법과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먹고 자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