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피해, 장대환 회장이 책임져라"..MBN, 3년 조건부 재승인(종합)
JTBC는 5년 재승인 통과..방통위, 오늘 전체회의 열고 의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제이티비시㈜(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재승인 기준 점수(650점) 미달로 재승인 거부 위기에 놓였던 MBN은 '3년 조건부 재승인'으로 기사회생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3년 조건부 재승인, JTBC에 대해선 12월1일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 5년간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방통위가 발표한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MBN은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총점 1000점)에서 미달한 640.50점, JTBC는 714.89점을 각각 받았다.
MBN의 경우, 지난 10월30일 'MBN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처분 유예기간 6개월 부여)를 받은 데 이어 재승인 문턱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됐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MBN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MBN은 재승인 기준 점수 미달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을 받을 처지에 놓였었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23일 MBN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MBN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10월 행정처분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되는 가운데 3년간의 재승인 기한에 이 기간이 포함된다.
또 조건부 재승인인 만큼 방통위는 이날 MBN에 부가한 조건들 중 일부 필수 조건들(3번 및 10번~16번)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MBN에 Δ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Δ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 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Δ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 Δ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방통위는 MBN의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JTBC에도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특히 방통위는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JTBC 파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조건에 명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양 방송사 모두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준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오늘 부가된 조건 및 권고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와 관련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4일(11월3일~6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방점을 둔 심사 항목은 Δ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Δ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으로, 두 사안은 재승인 심사기준 6개 중 중점심사사항으로 분류된다.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할 시 재승인 기준 점수를 충족해도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고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MBN은 이번 심사에서 두 개의 안을 제외하고 개별심사사항으로 분류되는 항목들 중 5번 항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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