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노조 "중재위원장 독단적 사무총장 임명 중단하라"

최승영 기자 2020. 11.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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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무기명 투표' 요구 규정과 거리 있어 무리..적법한 절차 따른 것"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조합이 사무총장 연임을 강행하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에게 임명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현 권오근 사무총장 연임여부를 결정할 임명동의가 애초 취지와 달리 ‘무늬만 비밀투표’가 될 소지가 크고, 임명권자인 언론중재위원장이 투표권자인 중재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무총장 연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언론중재위 내부에서 임명권자인 언론중재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언론중재위 노조는 27일 ‘언론중재위원장은 독단적인 사무총장 임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다수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와 눈을 막은 채 사무총장 임명절차를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장이 “사무총장 임명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아집을 부리고 있”고, “‘사무총장 임명 동의 서면결의안’에 대한 중재위원들의 심의‧의결은 위원장이 정한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심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사무총장 임명 안건을 위원총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정한 언론중재위 운영위원회의 지난 23일 의결 사항을 사측이 왜곡하고 있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과 소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위탁선거를 최종 의결하였”음에도 “위원장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운영위원회의 추후 의결사항(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위탁선거에 준하는 투표관리위원회 구성)을 왜곡하여 서면의결에 참여하는 중재위원이 직접 의결을 관리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중재위원들은 위원장이 사전에 정해놓은 답안지에 ‘찬성/반대’를 ‘기명’으로 밝히는 것 외에 선택권"이 사라질까 우려한다. 노조는 ”위원회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투표관리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투표관리위원 추천을 종용하였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노조 추천 인사 없이 투표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말 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한 의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길 바란다면 기명 의결서를 적어 밀봉해 보내는 ‘무늬만 ’비밀투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는 최근 사무총장 연임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을 겪어왔다. 보직자 15인은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현 권오근 사무총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앞서 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연임 추진 움직임에 △내부승진 단임제 △조직운영계획서 위원회 제출 및 공유 입장을 투표참여 조합원 76%(전체 조합원 67%)의 동의를 얻어 사측에 전한 바 있다. 현재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은 2020년도 위원총회에 상정돼 서면결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재위원 90명이 27일부터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직접방문(밀봉) 및 우편을 통해 언론중재위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면결의 투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개표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결의서 취합 및 확인, 결과 통보를 하게 되”고, “‘투개표관리위원회’는 개별 중재위원의 투표 및 찬반 여부는 비공개로 하고 최종 찬반 표결 수만을 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으로 공지된 바 있다. 노조는 이 과정이 애초 선관위 위탁 수준으로 비밀이 보장되지 못해 소신 투표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 사측의 추진방식 자체를 반대하면서 운영위원, 사측인사, 외부인사 등은 투개표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했지만 노조는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위원장은 사무처 다수의 외침을 외면하고 중재위원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정‧중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권오근 사무총장을 임명하려는 데에는 일말의 사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독단적인 사무총장 임명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하 27일 오후 6시께 사측 입장 추가)

언론중재위 사측은 “사무총장 임명동의는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 중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단적인 강행, 운영위원 심의‧의결권 박탈 주장과 관련해 사측은 “언론중재법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은 중재위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은 총회 의결사항”이라며 “따라서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은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님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모든 운영위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운영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 소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의결했고, 그 서면결의서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활용한 통상적인 서면결의 양식대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하는 서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사측은 "언론중재위 규정상 위원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직접출석, 대리인출석, 서면출석 등이 출석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서면결의의 경우, 서면이 출석의 방법(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제2항)으로써 그 출석을 무기명으로 할 수는 없"고, "서면자체를 위원들의 출석으로 보기 때문에 출석간주에 따라 회의수당도 지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면결의는 무기명으로 진행될 수가 없음에도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 문단 28일 오후 7시50분께 사측 입장 추가 반영)

사측은 “다만 개별 중재위원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 서면결의서의 취합, 최종 결과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관련 법규와 내부 사정을 들어 위탁관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와 부득이하게 투개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위원들의 찬반 여부를 비공개 하고, 최종 결과만 통지받도록 하자는 데 전체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고도 전했다.

사측은 “노동조합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조합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했다”고 밝히며, “노동조합도 위원회 공식 의결기구를 통한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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