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 확산에 軍 휴가중지..수능응시 장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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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중단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장병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국방부 공보 담당자는 27일 수능 응시 장병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12월 7일까지인 휴가 중지 기간에도 전역 전 휴가(휴가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는 것)는 정상 시행하고, 경조사에 따른 청원 휴가 등은 필요하면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응시자는 지휘관 승인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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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중단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장병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기간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휴가는 27일부터 중지)된다고 밝혔다.
즉, 12월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중지됨에 따라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을 치를 장병과 장병 가족 등을 중심으로 시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국방부의 장병 휴가·외출 통제 발표를 소개한 언론보도의 댓글에는 '수능을 보는 장병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궁금증을 제기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 장병들은 예정대로 시험을 볼 수 있다.
국방부 공보 담당자는 27일 수능 응시 장병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12월 7일까지인 휴가 중지 기간에도 전역 전 휴가(휴가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는 것)는 정상 시행하고, 경조사에 따른 청원 휴가 등은 필요하면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응시자는 지휘관 승인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장병 중 수능 응시 희망자가 있을 경우 개인 연가로 처리해서 고사장으로 시험을 보러 가게 돼 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관리 지침상에 수능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 필요하면 지휘관 승인 하에 가능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장병이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장병 중 수능 응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국방부 공보 담당자는 "그 부분은 방역 당국과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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