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년 조건부 재승인..경영혁신안 마련 등 17가지 조건

김고은 기자 2020. 11.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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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소유경영 분리와 경영 혁신 등 17가지 조건을 걸어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JTBC에 대해선 5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MBN 청문 이후 25일 MBN 노사가 보도국장 신임 투표 실시,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에 전격 합의한 것이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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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성 등 주요 조건 위반 시 재승인 취소 가능..재승인 요건 충족한 JTBC는 5년 재승인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27일 전체회의 직후 MBN, JTBC 재승인에 관한 의결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소유경영 분리와 경영 혁신 등 17가지 조건을 걸어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JTBC에 대해선 5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각각 2023년 11월30일, 2025년 11월30일까지다. 앞서 이달 초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 MBN은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하는 640.50점을 받은 바 있다. JTBC는 종편 4사 중 가장 높은 714.89점을 받았다.

최초 승인 및 재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MBN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고도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지만, 지켜야 할 조건은 훨씬 많고 까다로워졌다. 2017년 조건부 재승인 당시 8개였던 재승인 조건은 17개로 배 이상 늘고, 최대주주에 부여된 책임도 커졌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MBN 청문 이후 25일 MBN 노사가 보도국장 신임 투표 실시,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에 전격 합의한 것이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다만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핵심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도 부가했다. 행정처분 당시 권고사항이었던 제작 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 이행, 최대주주의 증자 이행방안 마련 등도 재승인 조건에 포함됐다. 이들 주요 조건 8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방통위는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JTBC는 재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문제가 지적되어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부가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JTBC 보도국 기자 대부분(보도총괄 등 직책자 포함)이 중앙일보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JTBC측은 중앙일보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최대주주(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의 파견 문제는 방송사 운영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TBC는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 같은 파견 문제 해소 등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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