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년 조건부 재승인.."조건 미이행시 취소"

배성수 2020. 11.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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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매일방송(MBN)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도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까스로 문 닫을 위기는 모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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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매일방송(MBN)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도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까스로 문 닫을 위기는 모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말 MBN의 위법 행위에 대해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이달 9일 재승인 심사 결과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640.50점으로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린 MBN에 청문 절차를 진행해 이날 조건 17개, 권고사항 5개를 부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 배경에 대해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뚜렷한 개선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재승인 거부를 필요로 한다"면서도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국민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지만, 6개월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MBN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또 공모제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과 사업계획서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과 일부 권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6개월 단위로 권고 및 조건 이행여부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이날 JTBC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직접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5년 11월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했다. JTBC는 재승인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받았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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