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조응천·이헌승 사무실서 '항의농성'.."생활물류법 상정하라"

정혜민 기자 2020. 11.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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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 간부 5명이 27일 오후 3시부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소위원회에 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12월1일 예정된 소위원회에 반드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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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안 12월1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상정하라" 촉구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19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 간부 5명이 27일 오후 3시부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오는 12월1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은 경기 남양주시 소재 조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부산 진구 소재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과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번 소위원회에 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12월1일 예정된 소위원회에 반드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생활물류법안을 12월3일 상임위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이 일정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택배노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여야 간사의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법안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올해 택배노동자 15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사실상 이번 사태의 방조자"라며 "생활물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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