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주민 이용권 높이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스포츠산업팀 shkim@kyunghyang.com 2020. 11.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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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 이용권을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학교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다. 현행법에는 학교시설 이용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이 없고 학교의 장이 임의적 재량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

제11조(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 등 이용자가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등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주민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되, 이용수칙에는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등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日沒) 후에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④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학교시설 등의 개방·이용, 이용의 제한 및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김예지 의원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동 개정안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산업팀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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