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0. 11.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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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77조에 규정한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재검토 기한(매 3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시험 내용을 변경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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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11.27.(금) 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77조에 규정한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재검토 기한(매 3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시험 내용을 변경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 회의(`20.11.13)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의혹규명 특별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별첨 : 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2차)

④ (기타)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의혹규명 특별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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