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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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20년도 산림청에서 확대한 규제개선 내용 중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부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규제개선을 통해 변경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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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 홍보
- 기존 신고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불편함 해소에 이바지 -
□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20년도 산림청에서 확대한 규제개선 내용 중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부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 기존의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은 매매·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신고 기간이 짧아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 불편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로 확대하여 민원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규제개선을 통해 변경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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