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 선고

심다은 2020. 11.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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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주희 변호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에게 재판부가 징역 6~7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2명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해 주목받았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12월이었죠. 피해를 입은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크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중학생인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에 무려 40만 명이 동의할 만큼 국민적으로 분노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질문 2> 그런데 조금 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청소년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워낙 국민적으로 분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엄벌에 처해질지 주목받았었는데요. 재판부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가해자 2명의 혐의가 조금 달랐지 않습니까? 한 명은 실제 성폭행을 했고, 한 명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역시 주범과 비슷한 형이 내려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선고가 내려졌다는 건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앞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아주 낮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인 중학생 2명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가 과연 국민 정서법에 부합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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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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