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올라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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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도 어린이집 등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노동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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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도 어린이집 등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노동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돌봄 대책)'을 발표했다.
돌봄 대책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사유로는 재난 발생을 추가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연간 20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면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지침도 마련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비용 지원 비율은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로 높인다. 대상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정부는 초등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 4만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 대상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또 요양시설과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회로 제한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한다. 가정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와 문자 발송을 실시한다.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임교사는 학급 출결‧학습상황 등 상담, 교과교사는 담당 교과별로 학습 부진 학생을 상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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