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업체 13곳 "법 개정 후에도 만 16세 이상 이용 제한"

안하늘 2020. 11.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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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내려가는 가운데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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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전동 킥보드 허용
교통 사고 급증, 민간에서 자율적 연령 제한
5월 24일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차로 위를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내려가는 가운데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SPMA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킥보드 업체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이에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실제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78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466건이며,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SPMA는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또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시속 25㎞는 자전거의 보통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다. 게다가 법 개정 이후 보행자 바로 옆인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게 된 데 대해서도 역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령, 속도 등 안전 문제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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