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업체 13곳 "법 개정 후에도 만 16세 이상 이용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내려가는 가운데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 급증, 민간에서 자율적 연령 제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내려가는 가운데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SPMA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킥보드 업체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이에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실제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78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466건이며,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SPMA는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또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시속 25㎞는 자전거의 보통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다. 게다가 법 개정 이후 보행자 바로 옆인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게 된 데 대해서도 역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령, 속도 등 안전 문제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명박근혜 틀리고 文 맞다더니..."욕하면서 닮아간다"
- 추미애 "검찰의 판사 사찰에 충격... 권위주의 정권 불법사찰과 차이 없었다"
- 아파트가 뭐라고... 30대 남편, 아내 살해후 투신
- 14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뜻밖의 DNA 검출로 해결
- '후배들' 향한 홍준표의 조언? "가만있으면 검사도 아냐"
- "재판부 성향 분석, 미국은 장려"…현직 검사, '판사 사찰' 의혹 반박
- 민주당서도 나온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론'
-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모두 '반기'.. 과거 검란과는 다르다
- 윤석열 징계절차 속전속결… 법원 결정보다 빨리 해임할 듯
- "하고 싶은 법안, 연말까지 다 한다"… '액셀' 밟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