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효준 '동성 후배 추행' 2심서 무죄
김현정 2020. 11. 27. 15:18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임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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