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최악은 면했다..3년 조건부 재승인(종합)

오상헌 기자 2020. 11.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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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MBN이 재승인 심사 결과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달 말 MBN의 위법 행위에 대해 '6개월 전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일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MBN은 기준 점수인 650점(총점 100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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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조건부 재승인 의결.."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최대주주 경제적 책임" 조건 부과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MBN이 재승인 심사 결과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도 가까스로 문을 닫을 위기를 면한 것이다. 재승인을 취소할 경우 미칠 시청자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뚜렷한 개선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 해 재승인 거부를 필요로 한다"면서도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조건부 재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방통위는 지난 달 말 MBN의 위법 행위에 대해 '6개월 전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일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MBN은 기준 점수인 650점(총점 100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렸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MBN 경영진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결국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 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강조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6개월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MBN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도 붙였다.

이밖에 대표이사를 공모로 선임하되 노조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포함시켰다. 이런 조건을 MBN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MBN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10월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된다.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MBN과 함께 JTBC에 대해선 5년간 재승인을 결정했다. JTBC는 재승인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얻었다. JTBC의 경우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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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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