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0일' 가족돌봄 휴직 가능..아이돌봄은 840시간으로

최원형 2020. 11.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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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안 중에서 연간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겠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

내년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재난 발생"을 추가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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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재난 상황 자녀돌봄 위해 최대 90일 가족돌봄휴직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돌봄체계 개선 방안' 발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시대 돌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공존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현행 돌봄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방안 중에서 연간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겠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양육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연장하면 최대 20일) 주어지는 가족돌봄휴가만 쓸 수 있었다. 내년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재난 발생”을 추가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돌봄서비스가 대면·집단시설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이 고립되고 사회적 격차가 심화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고, 재가돌봄이나 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시설들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3단계 이전까지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최대한 운영하기로 했다. 3단계가 되어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모든 돌봄시설에 방역관리자를 배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에 따라 돌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매뉴얼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이고, 비용을 지원하는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수업도 지원한다. 독거노인 가정과 양로시설 등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룹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올해 말 1대1로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800명 대상)를 시범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전담공무원과 전문기관이 해당 가정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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