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6개월 업무정지 피해 최대주주 책임 부과

이경탁 기자 2020. 11.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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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경영진 책임지는 조건JTBC는 무난히 재승인 의결 기한은 2025년 11월말까지 5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제이티비시㈜(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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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경영진 책임지는 조건
JTBC는 무난히 재승인 의결… 기한은 2025년 11월말까지 5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제이티비시㈜(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재승인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한 매일방송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MBN은 이번 재승인과 별개로 자본금 편법충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6개월 업무정지는 그대로 수행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JTBC와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제6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JTBC와 MBN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방통위가 2019년 5월 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한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 4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는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했고, MBN은 640.50점을 획득해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50점이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이의 유죄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MBN이 향후 6개월 내에 6개월간 업무정지를 해야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방통위는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그 밖의 사업계획서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 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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