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보다 앞선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심문, 尹엔 어떤 영향?

박경훈 2020. 11.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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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업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앞서 열린다.

만약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이 징계위 이전에 나온다면 국면은 반전될 전망이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후 3시 본안소송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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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30일 오전 집행정지 사건 심문
중대성 시급성 감안하면 이른 시일 결론 예상
법무부 징계위 3일 예정..법원 尹 손들어주면 상황 달라질 듯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업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앞서 열린다. 만약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이 징계위 이전에 나온다면 국면은 반전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심문 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더군다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후 3시 본안소송도 낸 상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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