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강제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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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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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 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에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면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넘게 같은 운동을 하며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씨가 이어서 A씨에게 장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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