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서도 석사 딴다..전문기술석사 과정 도입
교육부 "고등교육법 곧 개정"
전문대학에 실무 중심의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석사과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내년 전문대 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주로 이론에 중점을 둔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해 명장·기능장과 같은 전문기술 분야의 숙달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교별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다.
향후 마이스터대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단기직무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 단기직무과정 등을 이수한 후 결과를 조합해 학위를 인증하는 '마이크로 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해 재교육·취업 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게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마이스터대에서는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인 학습자가 시공간 제약을 극복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사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전문대에서 석사과정을 운영하려면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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