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용의자도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인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용의자가 사망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4분쯤 동구 모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용의자 A(67) 씨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24일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B(48) 씨와 C(여·3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인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용의자가 사망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4분쯤 동구 모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용의자 A(67) 씨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24일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B(48) 씨와 C(여·3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A 씨의 범죄혐의가 입증됐지만 숨져서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직원 B·C 씨와 수년간 지속한 갈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트럼프 "선거인단 투표서 바이든 승리시 백악관 떠날 것"
- 윤석열이 첩자?…홍준표, 秋-尹 갈등에 “반간계…영악한 집단들”
- 秋 “직무전념” 경고에도… 검사들 “불법 눈감으면 누굴 단죄하나”
- “체조선수 출신 푸틴 연인, 연봉 115억 받았다”
- 박용진 “진보는 왼쪽에서만 공격해야 하나… 손흥민처럼 양발 쓰는 정치해야”
- 일선고검장 전원 “尹직무정지 檢정치중립 훼손” 초유 성명서
- 대기업 간부가 교제 여성 사촌동생 성폭행…검찰 넘겨져
- 공원서 성기노출, 출동 여경에 “예뻐서 보여줘야겠다”
- ‘尹국조 패착’ 이낙연, ‘판사사찰’ 고리로 검찰-법원 편가르기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P 떨어져 40%… 대선 득표율 밑으로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