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용의자도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송치

박천학 기자 2020. 11.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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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인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용의자가 사망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4분쯤 동구 모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용의자 A(67) 씨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24일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B(48) 씨와 C(여·3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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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인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용의자가 사망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4분쯤 동구 모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용의자 A(67) 씨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24일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B(48) 씨와 C(여·3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A 씨의 범죄혐의가 입증됐지만 숨져서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직원 B·C 씨와 수년간 지속한 갈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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