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바지 내린 쇼트트랙 임효준 2심서 무죄.. "추행 아냐"

구자윤 2020. 11.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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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24)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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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뉴시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24)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남녀 쇼트트랙 선수 10여명이 모여 있던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여자선수 B씨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B씨를 떨어뜨렸다. B씨는 웃으면서 과장되게 아픈 척을 하거나 A씨를 향해 주먹으로 흔드는 몸짓으로 A씨 장난에 응수했다.

이후 A씨가 암벽등반기구에 올라가자 임씨가 살며시 A씨 뒤로 다가가 피해자 반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엉덩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 A씨는 당황스럽고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복장을 바로 잡았고 때마침 도착한 코치진이 러닝훈련을 지시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행할 의사가 없었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임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씨의 행동이 이전 장난에 따른 것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전에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자 반바지를 잡아당긴 사건 행위만이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의심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 선수 엉덩이를 때리면서 서로 웃고 장난치는 걸 보고 그와 유사한 동기에서 반바지를 엉덩이가 보이도록 잡아당긴 것으로, 그 행동이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엔 조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동료 선수들도 훈련 전 장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했고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생활을 하면서 훈련장은 물론 숙소 내에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에선 남녀 관계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을 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숙소에서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한 관계에서 소위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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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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