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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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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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양측 입장 들을 예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이뤄진다.
인용 혹은 기각 등 결과는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내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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