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찰본부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인사 수사첩보 포함"

김형원 기자 2020. 11.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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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 물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력 여권(與圈)인사의 수사첩보까지 가져갔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각종 범죄첩보가 모이는 곳이다. 야당에서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집권세력이 자신들과 관련한 수사첩보까지 ‘탈취’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요구에 따라 단행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압수수색물에 대한 여야 검증을 요구한다”고 했다.

제보의 출처와 관련해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 압수수색하면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걸 할 수 없는데,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불법을 감행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 감찰본부가 추 장관 요구에 따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한 자체도 문제”라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재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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