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연 840시간까지..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개선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0. 11.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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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아동,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늘어나고, 독거노인에게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돌봄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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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돌봄 사각지대..지속가능한 체계 필요"
원격학습 지원·어르신 비대면 돌봄·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발생 추가' 연 90일로 확대 추진
(일러스트=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아동,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늘어나고, 독거노인에게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돌봄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27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며 고립, 우울감, 교육격차 등 파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도 드러냈다"며 "한계를 보완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중위소득 75%이하의 가정(가형)이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 비율은 80%에서 85%로, 중위소득 120%이하의 가정(나형)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55%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원격수업은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고,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용 기간도 연 최대 9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 지원,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해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의 원격 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SNS·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도 실시된다.

어르신들의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독거노인 가정이나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또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돌봄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활동지원이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현재 9만1천명에서 내년 9만9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3단계로 격상돼 기관의 휴관·휴원이 권고될 경우에도 긴급돌봄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전국 사회복지시설 2900여곳의 방역관리 상황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어린이집 약 4만여 개소를 대상으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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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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