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친절하다"던 공무원..행안부 감찰 착수

한하림 2020. 11.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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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역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한 주인에게 화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7일 당진시에 따르면 행안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이 시청에 방문해 해당 공무원 A씨(5급 과장)를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연합뉴스를 통해 지난 20일 5시 30분경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B씨의 요구에 A씨가 "왜 이리 불친절하냐"며 소리를 질렀다는 제보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코를 내놓은 '턱스크'상태였다.

이에 A씨는 "비염이 심한 데다 안경에 김이 서려 턱스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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