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 합목적성 우선해야

김민수 기자 2020. 1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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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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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람 중심 '국가 AI 윤리기준안' 공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 '데이터 댐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시대 바람직한 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AI 윤리기준안’을 27일 발표했다. 

윤리적인 AI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3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하는 게 목표 및 지향점이다. 

3대 기본원칙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과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 담겼다. 개발과 활용 전과정에서 10대 핵심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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