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위해 난방기 사용 전후 30분 이상 환기해야"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0. 11. 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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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철 실내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사용 전후에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는 밀폐된 실내에서 감염되기 쉬운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의 실내 활동도 늘어나고 환기도 힘들어져 감염 위험이 커진 상태다.

특히, 환기 없이 난방기만 가동할 경우 실내에서 공기가 순환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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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지침' 발표
환기 없이 가동하면 실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사용 전후 창문 개방하고 30분 이상 가동해야
사용 중에도 수시로 창문 열고 자연환기 필요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겨울철 실내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사용 전후에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는 밀폐된 실내에서 감염되기 쉬운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의 실내 활동도 늘어나고 환기도 힘들어져 감염 위험이 커진 상태다.

특히, 환기 없이 난방기만 가동할 경우 실내에서 공기가 순환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난방기를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한 뒤에는 난방기 내부 및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기능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해야 한다.

또 사용 중에도 자주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공기청정기처럼 공기를 실내 순환시키는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활용해 환기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자연 환기와 병행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필터 교체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함께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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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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