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 11. 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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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 ▲11월 손실보상 지급 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에게 인사처, 교육부, 법무부 등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통일된 응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어로빅・댄스 학원, 사우나, 카페,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각 지자체에게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계속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전시회, 공연장, 골프장, 숙박 등 사전예약이 관행화된 곳에서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분쟁, 페널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위약금, 불이익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최근 한 주간(11월 19일∼11월 25일) 일일 평균 이동량은 수도권 17,173천 건, 비수도권 15,347천 건, 전국은 32,520천 건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직전 주간(11월 12일~11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4%(1,376천 건), 전국은 7.2%(2,541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일평균 : (11.12.∼11.18.) 18,549천 건 → (11.19.∼11.25.) 17,173천 건
전 국 일일평균 : (11.12.∼11.18.) 35,061천 건 → (11.19.∼11.25.) 32,520천 건
< 일일 휴대폰 이동량 : 그림 붙임 참조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발표 이후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2일(11월 23일 ~ 11월 24일) 동안의 수도권 일일 평균 이동량은 17,217천 건으로 직전 주 2일(11월 16일 ~ 11월 17일) 평균에 비해 6%(1,094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일평균 : (11.16.∼11.17.) 18,311천 건 → (11.19.∼11.25.) 17,217천 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 동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거리 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확충 현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6일 기준 3,014명 정원에 1,623명이 입실(가동률 53.8%)중으로, 1,391명이 입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에 분산하여 치료하는 한편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 경기도는 어제(11.26.)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35명 규모의 센터 1개소(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추가로 확충하였다.
- 서울시도 오늘(11.27.) 106명 규모의 센터(성남 국립국제교육원)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계속 협의 중이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 먼저 호남권은 84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를 지난 11월 25일 개소하였다.
- 경남권은 11월 30일(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경북권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장관 서욱)로부터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 지난 11월 17일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부대 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군부대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부대 내 2~3차 감염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부대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11월 27일(금)부터 장병 휴가를 잠정 중지하고, 외출 또한 통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침상형 생활관에 머무는 장병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간부도 일과 후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회식 및 사적 모임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하였다.
행사나 출장,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훈련도 가능한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군 내에서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1인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4. 제주특별자치도 겨울철 대유행 특별방역 대책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부터 42일간 신규확진자가 없었으나, 11월 이후 14건(11.26. 18시 기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11월 입도 내국인 관광객은 99만여 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였고 최근 단체 연수·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1월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11월 24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입도객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해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 또한, 단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를 통해 도내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하여 연쇄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수능,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젊은 층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번화가 유흥시설 및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주요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음식점, 제과점 등 주간 영업 업소는 18시부터 22시까지, 주점 등 야간업소는 22시 이후 점검한다.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및 거리 두기 2단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 한편, 배달, 경비, 택배 등 대면접촉 노동자와 콜센터 직원 등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344만 장(11만 명)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어제(11.26.)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개소하여 총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현재 총 수용 규모 771명 중 472명이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64.7%이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개소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의료기관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6.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실내공기의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 또한, 난방기 사용에 따라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을 마련하였다.
먼저 난방기 등 사용 전·후에는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한다.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때에도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를 실시한다.
-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활용하여 환기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자연 환기와 병행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필터 교체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함께 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7.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11월 30일(월)부터 내년 1월 8일(금)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885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 이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9,201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하여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11월 30일(월)부터는 각 지자체가 안전, 방역·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이 중 2,88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특히 20년 이상 노후 시설, 50인 이상 거주 시설 및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63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안전전문기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시설 내 감염병 관리대책과 방역지침 준수 여부, 휴관 시 긴급돌봄 제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안전 종합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안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8. 11월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5.)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11월 27일(금)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 1,034억 원을 지급한다.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1∼7차 누적 지급액) 343개소 대상 6,655억 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8차(11월) 개산급 지급(안) >
코로나19 손실보상 8차(11월) 개산급 지급(안)-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로 구성된 표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치료의료
기관수(개소) 176 103 55 23 59 33 4 73
지급액(억 원) 1,034 953 609 355 571 423 39 80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보상,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 보상
** 33개 병원의 7,510병상(8.24∼10,31 누적, 일평균 110병상, 가동률 60%)에 대해 254억 원 추가 보상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 한편,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11월) 손실보상금 지급(안) >
(단위: 개소, 백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11월) 손실보상금 지급(안)-구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회시복지시설로 구성된 표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병원급이상 의원급 일반 간이
기관수 2,641 298 15 283 166 2,167 601 1,566 10
지급액 25,301 24,378 21,949 2,429 233 615 452 163 75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11월) 손실보상금 지급(안)-구분, 계, 병원급이상, 의원급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관수 298 3 9 2 1 256 11 16
지급액 24,378 20,693 1,225 25 6 2,276 76 77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하여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대상기관, 문의처로 구성된 표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2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240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856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6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9명이 입소(45.2%)하여 격리 중이다.
어제(11.26.)는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계도조치하였다.
11월 2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44개소, ▲유흥시설 5,141개소 등 20개 분야 총 3만57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붙임>
  1.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2.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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