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특권 키우고 기업 방어권 부정하는 立法 중단해야

기자 2020. 11.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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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노사(勞使)관계에서의 노조 우위(優位)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2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화'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제한 완화'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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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노사(勞使)관계에서의 노조 우위(優位)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2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화’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제한 완화’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 노조 전임자가 된 후 회사에 채용되거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길도 열린다. 회사가 그들에게 굴복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노·사 갈등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도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4대 그룹부터 도입해 확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 입법(立法)이 현실화할 경우, 노조 특권은 강화되고 기업의 방어권은 더욱 철저히 허물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단체가 26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이런 절박한 위기 의식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쇠귀에 경 읽기다. 공공기관위원회엔 아예 기업 측 인사가 배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 혼란과 불안정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공평성과 사회적 정의를 상실한 것은 물론, 사활을 걸고 글로벌 경쟁에 임하는 기업의 발목까지 잡을 이들 입법은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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