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에게 금품제공'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천경환 2020. 11.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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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완(보은) 전 충북도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9월 도의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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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완(보은) 전 충북도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1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고, 액수도 450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죄를 뉘우치고 도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9월 도의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전 이장 A(56)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익금 4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금품 및 차량 편의를 제공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장 등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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