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당구장발' 코로나19 더 번지나..방역당국 노심초사

윤우용 2020. 11.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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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당구장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원구 오창읍 소재 A 당구장 주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당구장 손님 7명과 확진자 가족 등 총 13명이 확진됐다.

시 관계자는 "당구장 발 확진자와의 접촉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창읍 일원의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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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확진 뒤 사흘간 손님 등 13명 전파..5명은 연락두절
출입자 2명 드나든 인근 당구장 명부 작성도 안 돼 '불안'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당구장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원구 오창읍 소재 A 당구장 주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당구장 손님 7명과 확진자 가족 등 총 13명이 확진됐다.

당구장 주인은 전북 전주시 69번 확진자를 만난 이후 실시된 검체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문제는 양성으로 확인된 A 당구장 손님 2명이 지난 22∼25일 인근의 B 당구장을 찾은 사실이 도와 시의 역학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는 점이다.

A 당구장 발 집단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B 당구장은 출입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폐쇄회로(CC) TV도 설치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는 "지난 22∼25일 B 당구장을 찾은 이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는 안내 문자를 내보냈다.

방역당국은 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B 당구장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법에는 1차 150만원, 2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A 당구장의 출입자 명부 작성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출입자 명부에 기재된 78명 중 5명은 현재까지 전화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로 나온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구장 발 확진자와의 접촉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창읍 일원의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시내 경로당 1천54곳을 지난 26일부터 임시 폐쇄했다.

사회복지시설 2천147곳에 대해서는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처를 했다.

오창읍 소재 사회복지시설 103곳에 대한 휴원도 검토하고 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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