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1천500만원 벌금형..구형보다 500만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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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27일 오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에게 동일하게 벌금 1천500만원이, 금모(48)씨에게는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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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27일 오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에게 동일하게 벌금 1천500만원이, 금모(48)씨에게는 1천만원이 선고됐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20차례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 측은 양 전 대표에 대해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이 서면심리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 측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엄중하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 대해 500만 원 올라간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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