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정은, 방역규정 이행 안한 핵심 간부 처형"(2보)

김정률 기자 2020. 11.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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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처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강도 높게 처벌하고 심지어 처형한 사례도 있다"며 "처형은 지난 8월 신의주 세관에 물자 반입이 금지됐는데, (반입) 했다고 해서 처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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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락하자 평양 거물 환전상도 처형"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처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강도 높게 처벌하고 심지어 처형한 사례도 있다"며 "처형은 지난 8월 신의주 세관에 물자 반입이 금지됐는데, (반입) 했다고 해서 처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비합리적인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과잉 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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