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코로나19 무더기 감염..'특단조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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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통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대해 '군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이날부터 전 장병 휴가를 통제했다.
군이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병 휴가를 통제한 건 2월, 8월, 10월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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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통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대해 ‘군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이날부터 전 장병 휴가를 통제했다. 외출은 전날부터 중단됐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일 때마다 장병 휴가를 금지해 확산세를 막아왔다. 군이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병 휴가를 통제한 건 2월, 8월, 10월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군은 지난달 12일부터 휴가를 정상화했지만, 지난 25일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6명을 비롯 교관 등 총 70명이 무더기로 확진되자, 당일 밤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에는 간부에 대한 통제가 특히 강화된다. 병사들의 경우 휴가나 외출을 금지하면 외부 접촉이 원천 차단되지만, 영외에서 출퇴근하는 간부들은 사실상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은 앞으로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모든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된다. 대면 종교활동은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가족·친지의 경우에만 방문할 수 있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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